지난해 7월 군 복무 중 휴가 나와 범행
명의 도용해 코로나 확진 문자 만들어내
군 상관에게 보낸 후 공가 받아내
일주일간 부대 복귀 안하고 집에 머물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휴가가 끝난 뒤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를 꾸며내 일주일 더 휴가를 받아낸 해병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초 허위로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를 만들어 낸 후 이를 군 상관에게 보내 휴가(공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가를 나와 본가인 서울 도봉구의 집에 머무르던 그는 휴가가 끝난 이튿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를 도용해 코로나19 확진 통보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낸 A씨는 마치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수신한 확진 통보 문자인 양 수신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소속 부대 행정관인 상사에게 보내 최종적으로 휴가 결재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그는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약 일주일간 집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군인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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