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국노총 요구 이행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알리며 윤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친(親)노조 결정을 부각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알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금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같은 제도는 그간 민간부문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법 의결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2건 등이다.
이 중에서도 대통령실이 노조와 관련된 두 건의 개정안만 강조해 서면브리핑을 발표한 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동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숙고의 시간"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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