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은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청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청년 창업 지원 및 투자유치,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희정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청년들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본 조례가 기존의 청년 대상 지원 관련 조례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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