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대인 정모씨 일가 상당 부분 혐의 있다 판단
"엄정 수사 방침 기조로 신속 수사 진행할 것" 강조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정씨 일가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 이날 낮 12시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466건, 피해액은 706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 법인 관계자,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 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기조로 수사를 벌여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신병 확보 이후 공범 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