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1181채 소유…안산 단원구,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3/11/28 11:44:02 최종수정 2023/11/28 14:01:29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 분석…12건 의심사례 포착

공인중개사 포함 일당 46명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14. bluesoda@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 중개보조원 A는 안산시 선부동 소재 다세대주택 소유자 B에게 접근, 시세 8000만원의 집을 2억원에 판매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공인중개사 C는 해당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을 유인, 2억원에 전세계약을 성사시킨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B와 특정인 D가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전세계약 승계 조건)을 체결, 2억원의 전세보증금 중 시세 8000만원과의 차액 1억2000만원을 A, B, C, D 등 일당이 나눠 갖는다. D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신 명의의 집을 갖게 됐다. 단원구 확인 결과 D명의의 주택은 전국에 1181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한 지방세만도 5억 700여만원. 등기부등본상 세무서로부터 압류조치된 게 대부분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선부동과 와동 다세대주택을 무대로 무자본갭투자-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원과 관련의심자 등 46명을 단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분석된 12건의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이번에 구가 적발한 사례들은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유형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만연한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데이터 분석·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단원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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