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대중교통 무료화’ 돌연 철회 뭇매

기사등록 2023/11/27 11:30:15

박란희 의원 "시민 90% 버스비 1만원대, 5만원 정액권 효용성 의문"

[뉴시스=세종]월정액권인 '이응패스' 도입 관련 당시 보도자료와 최민호 세종시장 발표 모습(사진=박란희 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돌연 철회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세종시의회에서 나왔다.

박란희 세종시의원은 27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꿰맞추기식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최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철회하고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는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인 ‘이응패스’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라며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 과정 없었던 수정안이다”라고 치부했다.

이응패스는 시민 소비 특성을 고려해 월 2만원을 부담하면 5만원까지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지적한 이응패스 문제점은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 머물 수 있는 효용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민 월평균 버스 이용액은 1만 2000원으로, 약 90% 시민은 버스비로 1만원 미만을 지출했다”며 “1만원 미만 사용자들이 월 2만원 정액권을 과연 구입할 것인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만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이 수립됐다”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마을택시와 장애인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며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또한 일반 시민이 대전·청주·공주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어울링·셔클·두루타를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누리콜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차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에도,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용 추계 누락과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에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 대상자이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라며 “조례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 됐지만, 기자 회견 당시 연 60억원 수준이면 운영할 수 있다는 발표는 억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료 교통 수정안은 발표되었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교통안전과 환경 분야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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