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가득예산 사과 주스' 판매 중단
기준치 초과한 납 0.07㎎/㎏ 검출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0.07㎎/㎏)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했다.
납 기준치는 0.05㎎/㎏ 이하로 설정돼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0월 3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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