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 등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에서 빵과 식재료 등을 실은 화물차 진입로를 막고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3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 등 간부 3명은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봉주 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도 함께 적용돼 벌금 100만~2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산명령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산명령 제도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기 때문에 해산 사유를 매번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며 “매번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1회 이상 고지하고 해산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하게 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집회 인원이 49명을 초과했으며 장소 역시 신고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졌고 세종서 관계자가 종결 선언을 요청하고 자진 해산, 해산 명령하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해 1회 이상 고지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들이 화물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과격하게 집회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SPC 지부는 지난 2021년 9월 배송 차량 2대가 신규 투입된 뒤 운행 방식 및 배차 등을 조정하려 했으나 사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파업에 나섰다.
이때 일부 노조원들이 비노조 화물차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 차량 키를 빼앗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다.
또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는 밀가루 화물차를 막거나 집회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