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구치소 직원들 중징계 요구

기사등록 2023/11/23 11:28:30 최종수정 2023/11/23 13:13:28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

구치소장 등 주요 간부 징계인사

"위치추적전자장치 의무화" 대책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무부는 23일 김길수 도주 사건 당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길수. 2023.11.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23일 '김길수 도주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이달 27일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외부 병원에서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당시 김길수가 병실 내 화장실을 쓰다 출입문을 통해 병원 밖으로 나가고, 도주 후 경찰 신고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관리 소홀 및 초동조치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김길수는 안양,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등을 거치며 63시간의 도피 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 6일 오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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