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판단은 대법원으로

기사등록 2023/11/22 10:59:06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약물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면서 "상고심에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근식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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