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12월2일부터 HHCH 제조·판매 금지"
대마와 유사한 합성 화합물 늘어나 단속 어려움 겪어
21일 일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최근 젤리에서 발견된 대마와 유사한 합성 화합물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로 인해 건강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HHCH의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정 약물’ 목록에 추가해 오는 12월2일부터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일본 내에서 HHCH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구매 및 양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만 엔(약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대마와 유사한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약물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THC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합성 화합물이 늘어나고 있어 경찰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20일 기자 회견을 통해 “정부는 HHCH와 유사한 화합물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일명 ‘대마 젤리’라고 불리는 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므로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HHCH가 함유된 젤리를 제조한 오사카의 식품 제조 업체 ‘WWE’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제조 업체 현장에는 HHCH가 적힌 젤리 봉지가 발견됐다. 조사 후 이 업체에는 젤리의 성분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는 대마를 다른 불법 약물의 사용을 부추기는 ‘관문 약물’이라고 정의해 대마의 사용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최근 도쿄 니혼대학교 미식축구팀 소속 학생 2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즉시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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