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당진·충주,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기사등록 2023/11/19 15:54:16 최종수정 2023/11/19 16:37:29

선별적 살처분 예외 지역 고창만 남아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8일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2023.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0일부터 충남 당진과 충북 충주도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 9명의 평가 결과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 및 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점,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도달 등을 고려해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충주 지역은 흡혈 곤충의 밀도와 활동성 저하, 최근 8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됐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두 건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은 고창뿐이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 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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