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 인가…인수자 스카이아이앤디(종합)

기사등록 2023/11/17 20:42:31 최종수정 2023/11/17 20:45:23

오늘 오후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가결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photo@newsis.s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진아 기자 = 경영 위기 끝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수자는 스카이아이앤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579만9095주와 우선주 12만1902주를 무상 소각한다. 스카이아이앤디에 보통주 284만주를 유상증자한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해 출자전환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 발행한다.

이날 오후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찬성비율 각 99.1%와 73.19%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83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회사는 지난해 말 건설 경기 침체와 투자금 회수 실패 등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총 47억81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1억은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100만원 인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허위 공시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기간 회삿돈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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