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80대女 성폭행한 80대男…귀가 조치 왜?

기사등록 2023/11/17 10:53:01 최종수정 2023/11/17 18:10:52

경찰, 자백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규정 따라 조치


[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낮에 동년배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8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께 논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8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이 열리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가족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 등 기초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은 A씨 나이가 고령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 가족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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