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벌금1천만원 구형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작업 중 작업자 1명 숨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건설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16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0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원청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원청건설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하청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부산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기소된 사건으로 A씨의 회사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미흡했다"면서 "특히 A씨의 회사에서 사망 사고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A씨와 A씨의 회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은 현재 A씨 등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상당수가 건설사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중소업체에만 철퇴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무조건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점에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와 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사님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