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간음·성착취물 제작 20대 "염치 없지만 선처를"

기사등록 2023/11/16 15:56:49 최종수정 2023/11/16 18:43:34

제주법원 결심공판

경찰에 "기억 안 나"…유치장서는 증거인멸 시도

검찰 "과거 유사범죄 처벌 불구 재범" 징역 10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제주도의 숙박시설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했다.

4개월 뒤인 7월25일에는 모 초등학교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표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로 수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영상을 유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보니 경찰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B양의 옷가지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과 얘기해 2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여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면서 "피고인도 당시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나지 않아 회피한 정황이 있다. CCTV를 통해 알게된 만큼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7일로 예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