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준비
체포안처럼 다음 본회의 때 자동 상정·표결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권한을 체포동의안과 달리 기한을 둬 자동 폐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5일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또 '부결'로 취급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재발의나 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원내에도 보고됐다. 당 지도부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실상 당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취소로 다음 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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