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6~12세 초등학생에게 교육·체험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양주시 다섯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양주시 광적로42번길 88, 2층에 입주한 5호점은 99㎡의 규모로 학습 및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에서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이며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센터는 일시적·상시적 돌봄과 일상적 생활지도,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급·간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월 10만원 범위 이내로 책정되며, 급·간식비는 별도이다. 광적 다함께돌봄센터(5호점)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전화(031-875-0191)로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합동단속 실시
경기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홍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 계도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후부 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튜닝, ▲불법 개조 이륜차, ▲무단 방치 등이며,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2건, 번호판 관리 소홀 8건, 무단 방치 1건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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