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기자 허위글 게시해 명예훼손'
檢 "혐의 계속 부인…정치 영향력 이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게시글이 (SNS에서)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에게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세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한다"며 "한 마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옛 격언에도 피고인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이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기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봤지만,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경력 제출 관련 채널A 기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가 속한 조직에 대한 감정에 비춰 악의적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려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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