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천여명 참석…노조법 개정안 공포 촉구
1.6㎞ 행진…단식 조합원 2명 쓰러져 병원 이송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행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저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강보험고객센터, 현대해상, 국민·하나은행 소속 상담사 등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거부한다"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폭탄방지법'을 만들자고 해서 1년간 각계가 모여 투쟁한 결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야 필리버스터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법이 통과 되기도 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좋은 말로 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퍼뜨리는 비정규직 정책,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 권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민주노조 파괴까지 이 정부는 도를 넘었다"며 "즉각 노조법 2·3조를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1.6㎞를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보수 성향의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경찰의 통제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다만 오후 4시50분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2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 2명이 행진 중 쓰러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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