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가닥…군 "북 정찰위성 발사에 달려"

기사등록 2023/11/14 16:58:55 최종수정 2023/11/14 19:29:28
[철산군(평안북도)=조선중앙통신·AP/뉴시스]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은 5월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새로 개발된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3.06.01.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는게 맞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관 부처에 전달했다.

유관 부처 또한 각 부처의 의견을 내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이 5대 전략 과업을 지시하고 (북한은)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한반도 주변 감시정찰 능력 확대하겠다는 의도 하에 (정찰위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다만 효력정지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9.19 합의 효력정지 범위에 대해 우선 동해와 서해지구의 항공정찰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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