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유동규 증인신문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변호인 측 "과태료 부과해 달라" 요청
재판부 "오늘은 안 한다…반복시 검토"
이 대표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하고 법정에 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하는 만큼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 없다며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무죄 입증 자신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는데 검찰은 이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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