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3개월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사면 이전 가석방된 상태에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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