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총선 전 1심 판결날까?

기사등록 2023/11/13 17:41:23 최종수정 2023/11/13 19:28:04

형사33부 위증교사 별도 심리키로 결정

李 측 병합 요구 배척 法 "통상적 진행"

총선 전 1심 나오면 공천에 지장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질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심리를 서둘러 마치고 1심을 선고할 경우 총선에 앞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등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 대표 측은 잦은 재판 출석으로 인한 고충과 방어권 보장을 앞세워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인 등이 방대한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질 경우 결론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이 다르고 분량에 비춰서도 분리해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이 대표 측 의견을 배척했다.

이 대표 측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고 하지만, 위증 교사 사건의 쟁점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면 위례 사건의 대응을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위증 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에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비교적 혐의 구조가 단순해 단기간에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검찰은 당초 사건 병합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해 병합 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실제 대장동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은 아직까지 심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아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한 상태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단지 이재명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부 준비기일까지 오게 됐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며 별도 심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총선 전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총선에 앞서 공천 여부에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사법리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중론이다.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이 대표가 주 3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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