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분양' 전자결제 도입…15일 개시

기사등록 2023/11/13 09:06:22 최종수정 2023/11/13 09:29:29

표준품 분양시스템 개선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품은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된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다.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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