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 '0원'…사업지연 위기

기사등록 2023/11/12 11:01:20 최종수정 2023/11/17 15:58:46

산·학·연·관 융합 혁신적인 공간플랫폼 조성 사업

도심융합특구법 6월 상임위 통과 국비 지원 근거

기재부 재평가 '정상추진' 조정…내년 예산 미반영

[서울=뉴시스]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위치도. (지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내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1년 15억, 2022년 25억, 2023년 5억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와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년간 총 5개소에 각 3억 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만 지난해 실시사업계획 5억원을 지원 받은 부산시는 올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사진 제공=조오섭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近視眼的)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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