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화장품 679억치 유통…식약처 "후속조치 검토"

기사등록 2023/11/09 18:38:30 최종수정 2023/11/09 19:29:30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

식약처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후 조치 미흡에 따라 위해 우려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679억원 어치가 유통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이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헤나' 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수년간, 길게는 4년 6개월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해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공급액 679억원)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돼 해당 연구 용역비 29억원이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식약처가 속눈썹 파마약의 경우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했으며,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며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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