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검 특활비 '비밀잔액' 의혹…초법적 운용"

기사등록 2023/11/09 17:28:40

"결산서 0원 처리 후 이월해 '비밀잔액'화"

"특활비 관리한 檢인사들 대통령실 영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오른쪽)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뉴스타파-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검찰 특활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및 돈관리 실무자들의 영전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가 9일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다 쓴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뒤 잔액을 이월해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취재단)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법무부 결산서와 2019년 1월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취재단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만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2019년 1월14일 전까지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가 없었어야 했다.

그러나 특활비 예산이 최초로 지출 결의된 그해 1월14일 이전인 1월2일부터 1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특활비 1억1661만4000원이 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취재단은 "국회에 보고한 결산서 상으로는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해놓고 잔액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있었다"며 "실제로는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비밀잔액'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재단은 대검찰청뿐 아니라 전국 55개 일선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특활비 지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1월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언급하며 "이 역시 현금으로 금고 등에 전년도 특활비 잔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으로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게 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게 취재단의 설명이다.

취재단은 "대검이 검찰총장 비서실의 현금저수지로 돈을 옮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는 "대기업으로 치자면 비자금을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자금 운용 체계"라며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검찰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따.

아울러 검찰 특활비 관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비서실로 대거 영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취재단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총무비서관(대검 운영지원과장) 외에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검찰총장 비서관), 김모 3급 행정관(총장 비서실 검찰 주사) 등이 검찰 시절 특활비 관리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비서실의 돈 관리 실무자들까지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기며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이후에도 과연 법령과 지침에 맞게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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