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비공개 의총서 이동관 등 3명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
이희동·임홍석 검사는 탄핵 대신 공수처 고발키로…"주범만 탄핵"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위법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검사 손준성, 이정섭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해선 탄핵 추진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검찰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고발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위법한 범죄와 중대한 비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지적하는 취재진 질문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들 2명에 대해선 탄핵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 입장에선 주범에 대해서 찬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봐달라"며 "(이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한 고발은)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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