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서 위법 선거운동 진행한 혐의
경선 매수 목적으로 관계자에 금품 제공
1심 징역형 집유…쌍방항소로 2심 진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경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 지지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가량의 식사 제공,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들은 미신고된 노조 조합원 번호로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해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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