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도심 167㎞로 질주한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

기사등록 2023/11/07 18:14:45 최종수정 2023/11/07 19:51:30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최고 제한속도 넘어

LS일렉트릭 부장도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범인도피 혐의…본인이 차량 운전했다 진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사진은 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3.0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구 회장에게는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구 회장과 함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김모 부장에 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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