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아프리카TV 등 통한 후원금 모금 금지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