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시 김포구(區)되면 규제 강화되고 예산 줄어"

기사등록 2023/11/07 15:27:52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제외·세금혜택·자치권 축소

"김포시민들,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區)로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점을 요목조목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팩트 위주로 검토했다"며 "김포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우선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경기도의 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김포 태리, 고촌1·2 도시개발 등의 신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김포구가 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며, 4년제 대학도 이전이 금지된다.

재정도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50만명 규모의 김포시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103억 원 정도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 9715억 원보다 많고,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1조2847억 원)보다도 3000억 원 가량 많다.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없어진다. 구 단위에서는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 토지), 양도소득세 등에 감면 세율을 반영하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에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다.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감면 혜택도 제외된다.

자치권도 대폭 축소돼 재정·도시계획·주택건설 등 42개 사무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넘어가는 등 처리가 불가능하다.

혐오시설 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오후석 부지사는 "서울시장이 '주민 기피시설을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내에 혐오 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라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황당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부터 북부 쪽 10개 시군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다.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은데, 그렇지만 김포시가 북부자치도에 포함되는 게 나을지, 경기남도에 남는 게 나을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갑자기 김포시장이 그렇게 말해서 난처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김포 등 어느 시군도 편입에 대해 검토한 적 없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변함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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