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정해진 재판에도 국감 참여한다고 안 나가"
야 "감사원 표적감사로 초미 관심사…엄정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종희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 불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4번이나 불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며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반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는 "사무총장하고 감사원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 혹시 기관 차원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냐"며 "감사원은 남의 흠을 찾아내고 탓하는 기관인데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총장은 일방적으로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이 될 것이고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협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그런 협의는 특권층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 수사와 다르지 않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과 공동 변호인단을 꾸린 최 원장에게는 "수장으로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5차 소환이 있을 텐데 그때는 (유 사무총장을) 출석하게 해서 사실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를 지원 사격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제가 했던 말과 다른 인용을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저는 못 봤다"고 짧게 대답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며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수사기관, 경찰력의 약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단면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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