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 시민들의 안전 위헤 택시 운행거리로 연장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차령 조정
7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수(장승포·능포·상문동·일운면, 국민의힘)·김선민(장평·고현·수양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령기간 동안 택시 운행거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지난 2013년부터 법 개정을 시도해 왔으나, 매번 법인택시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표 발의한 김동수 의원 역시 차령 연장에 긍정적인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 택시 대표, 부정적인 법인 택시 노조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김동수 의원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 운행거리로 연장 제한을 두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2년 법인택시의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8만 1744㎞, 개인택시는 5만 7852㎞다. 폐차 시 법인택시의 평균 운행거리는 9만 5222㎞, 개인택시의 평균 운행거리는 2400cc 미만은 5만 9894㎞, 2400cc 이상은 6만 6600㎞다.
차량별, 운전 성향별로 운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인택시 대표와 노조 측 모두 평균 운행거리에 대해 연간 10만㎞라는 의견이 모아져 이를 기준으로 최대 50만㎞까지 2년 차령 연장을 가능케 했다. 다만, 운전자와 이용객의 안전이 동일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운행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김동수 의원은 “제한 없이 2년을 연장해 달라는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연장이 불가하다는 법인택시 노조 사이에서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위법의 취지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 모두였기에 최대한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만큼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헸다.
한편,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연장된 택시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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