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장모 폭행 혐의 30대 '무죄'…"몸싸움 과정 발생 배제못해"

기사등록 2023/11/06 11:48:40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몸싸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존속폭행치상·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밀어 넘어뜨려 의자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진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번복,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생겼다는)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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