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30일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3/11/06 06:00:00 최종수정 2023/11/06 06:29:28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추정 분담금 산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택 밀집지역 중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

시는 서울시내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주택' 내 '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건축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