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예결위 전체회의서 "얼토당토않아, 부당하다" 입장 밝혀
방통위, 野·시민단체 탄핵 주장 사유에 대해 설명자료 내고 반박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우선순위로 자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선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사실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탄핵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방통위 또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날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우선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같은 사유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한 것이 이 위원장의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방통위는 최 감사가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이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에 대한 부실검증과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사유가 10여 개에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면서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해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장을 선임했고, 노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위원장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통위는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이 KBS 이사회에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해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허위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