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에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놀 권리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강창오 의원은 "최근 아동의 놀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의 자발적 놀이 실현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아동의 삶의 질과 인지·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기에 아동이 제대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줘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조례를 통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조성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 기회를 확대해서 밀양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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