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2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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