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선닷컴은 "전씨는 2018년 7월 제주도에서 당시 화장품 사업을 하던 연상의 여성 A씨와 스몰웨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결혼식장은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요리 식사가 나오는 고급 풀빌라였고, 예복으로는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춤 제작한 최고급 턱시도를 입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제주에 있는 3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신혼집으로 잡았다.
하지만 제주에서 신혼 생활을 누리던 중에도 전씨의 재벌 행세와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남현희에게 접근하며 승마선수 출신임을 강조했던 전씨는, 당시에도 제주에 있는 말 목장을 노려 인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재벌이라 소개하며 "혹시 말 팔 거 있냐"고 묻는 식으로 접근해왔다고 한다.
전씨와 A씨는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A씨는 전씨가 여성임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지만, 금전적 피해를 본 뒤 전씨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9년 A씨와 결별 후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2020년 5월 인천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의 결혼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목격담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5년 전에 전청조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5년 전에 제주 레스토랑에서 한 달 정도 알바한 적 있다. 그때 어디 돈 많은 집 아들내미 하나가 그 레스토랑에서 스몰 웨딩한다고 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식 당일 예비신부, 예비남편이라면서 여자 2명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가 그냥 동성이 결혼하나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전씨가 직원들에게 '똑바로 준비하라'고 짜증을 냈다. 개성이 뚜렷했고 말이 많아 기억에 선명하다. 그때도 경호원 3명 가량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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