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일 오후 4시 34분께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주택 앞마당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화장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인 오후 5시께 모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21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직전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하원하는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말없이 자리를 뜨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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