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 세계유산법 개정안 공포…내용은?

기사등록 2023/10/31 12:07:12 최종수정 2023/10/31 14:17:2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 소관 법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무형문화재법 개정안, 세계유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으로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정된 이북5도 무형유산을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기술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발굴해 국가가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문화재청은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전승자 제작의욕 고취함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법 개정안으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2019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관련 규정 신설 등 세계유산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조해 왔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검토, 보완사항 반영 및 평가결과 이행 및 관리·감독,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관련 사항을 정했다.

문화재청은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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