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취소에 환급도 안돼"…소비자원, 시네마365 피해 주의

기사등록 2023/10/31 09:23:06 최종수정 2023/10/31 09:55:28
시네마365 사이트 운영상황(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 소비자 A 씨는 지난 8월 19일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1만5000원을 내고 영화관람 티켓 2매를 예매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티켓 구매 당일 예매한 좌석이 이미 판매돼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소비자에게 보냈고, 이후 환급을 지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약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이고,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대 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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