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 나체 사진·지인 연락처 등 받아
제때 못 갚았을 땐 가족·지인에 사진 뿌려
성매매 전단에 가족 사진 합성해 협박도
청년·사회취약층 범행 대상…피해자 83명
큰 소리 협박하려 사무실 방음부스 설치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에 연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폭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A씨 등 4명을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께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3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 83명에게서 대부 이자 약 2억3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몰린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특히 이들은 대출 전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실제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했고, 심지어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의 얼굴 사진을 성매매 광고 전단에 합성하는 식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전체 피해자 중 나체사진 유포 피해를 당한 것은 21명이다.
아울러 정해진 변제기일 이후엔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적게는 연 3000%, 최대 1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 등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피해자는 이들 대부업체에서 원금 530여만원을 빌린 뒤 수개월 뒤 원금 포함 총 1770여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는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관리실장 A씨 등 4명은 대포폰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출 상담을 할 때 '나 부장' '민 부장' 등의 예명을 쓰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3개월마다 대부업 사무실을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해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관리했다.
범죄수익을 챙길 때는 대포통장과 자금 세탁책을 동원해 대부 이자를 입금받은 후 5차례에 걸쳐 계좌에 자금을 옮기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 채권 추심 및 협박, 자금세탁책 및 수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큰소리로 욕설·협박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이들 일당을 진두지휘한 사장 총책 등도 수사 중이고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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