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절차·기준 등을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컨설팅, R&D(연구개발),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인정요건이 확대됐다.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이다.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공동사업전환'이 신설됐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작성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한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전환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은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1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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