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27일 선고공판에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제 살인행위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부평 로데오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살인 예고글로 인해 경찰 86명이 동원되는 등 치안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은 사건 당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 신원을 특정해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한편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21일 이후 8월3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각종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온라인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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