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군의 한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와 키조개 등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0)씨와 B(55)씨 등 일당 4명이 붙잡혔다.
A씨 등 이들은 모터보트 2개에 잠수부와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 잠수부 2명이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 키조개 58미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 장비 등은 증거물로 압수된 상태다.
수산업법상 면허 및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해양 사고 예방 및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