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일단 응한다…"산하조직 피해 우려"

기사등록 2023/10/23 15:07:33 최종수정 2023/10/23 16:40:52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제외…이달부터 시행

"위헌적 행정입법에 연좌제…헌법소원 병행할 것"

민주노총, 내일 중앙집행위원회서 공시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에 반발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일단 정부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을 시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해 4월 30일까지 정부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해왔던 한국노총이 일단 응하기로 한 것도 산하조직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서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시달한 대응방침에서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부 정책 시행에는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며,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노조운영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률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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