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종부세 자료
작년 공정가액 60% 하향으로 과세액 25%↓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면서 법인이 전년보다 1000만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한 곳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평균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1주택자의 평균 감소액인 44만원의 22배에 달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28% 늘어난 11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8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추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보다 4분의 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1년 전(4조4000억원)보다 25.2% 줄었다.
특히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보다 953만원 감소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 과세액(1621만원)보다 22%(358만원) 낮아졌다. 2019년 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일수록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보다 152만원 줄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과세액이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쪼그라들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종부세 감소액 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의원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보다 40% 이상 떨어져 1조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도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 귀속된다"며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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